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에서 지난 5년간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52명에게 총 5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특히, 성희롱으로 해임된 한 기관장도 9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성희롱으로 해임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A원장은 2023~2024년 총 921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2022년 성희롱이 발생해 2023년 해임이 결정됐는데도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다. 대한체육회에서도 2023년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B직원이 32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비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성과급을 챙겨간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는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관계자는 “일반 직원은 2023년 10월부터 비위 행위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상위 규정을 적용해 따르고 있다”며 “기관장인 원장은 내부 규정상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었다. A원장의 비위 행위를 감안해 성과급을 축소해 지급했고, 이후 기관장도 비위가 발생하면 무조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B직원은 정직 일수만큼 제외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 내부의 성과 연봉 시행 세칙을 따른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규율돼 있지 않은 것은 상위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도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3700억원의 부채를 보유했음에도 직원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올해 3월 기준 부채(589억원)가 전년(167억원) 대비 3배 증가했지만 지난해보다 4억원 더 많은 27억8000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성과급을 챙겨간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모두 찾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