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보장법 개정 두고 엇갈린 시각...결국 ‘재검토’로 가닥

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8주 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 자체와 8주 기준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셈”이라며 “경상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본인 부담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보험업계, 보험전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8주 이후 치료 연장 여부는 보험사가 아닌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다”며 “아직 위원회 구성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치료기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제도를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8주는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기간으로, 경상환자의 약 90%가 이 안에 합의를 마친다”며 “국토부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3%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5~6%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는 보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전체를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보험소비자 A씨는 “개정안으로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보장은 줄고 보험료가 다시 인상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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