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09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月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셈
보험료율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기금 고갈 ‘2055년→2064년’ 9년 연장
인구·경제 상황 따라 ‘연금액 삭감’ 논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보험료율(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본 데 이어 최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도 40%에서 43%로 늘리는 데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안 처리가 시도될 예정인 가운데,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뀌는 내용과 남은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여야 합의대로면 가입자는 얼마를 내게 되나.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원(2024년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씨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원(6.5%, 절반 회사 부담)이다. 현재(14만원)보다 약 6만원 늘어난다. 40년간 낸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총 1억3349만원을 내고, 연금개혁안대로면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 된다.”
―한 번에 내는 돈이 늘어나는 건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A씨가 연금개혁 뒤 몇 년 동안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20만원보다 적다. 올해 연금개혁안이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에 13.0%에 도달한다.”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나.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면 A씨가 65세인 수급 첫해 받는 돈은 현재가치로 132만9000원이다. 소득대체율 40%인 현재보다 9만2000원이 늘어난 규모를 받게 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은 얼마나 늦춰지나.
“현재는 하루 885억원씩, 한 달이면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쌓여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전환이 일어난단 계산이 나온다. 2055년에는 연금 기금이 전부 소진된다. 여야 합의안이 적용되면 이 시점이 늦춰진다. 기금수익률 4.5%를 가정했을 때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연장된다.”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이며 왜 논란인가.
“자동조정장치는 세대별 인구 비율,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물가, 임금, 국내총생산(GDP) 등에도 연동할 수 있고 두 개 이상 복합으로 연동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지수를 산출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사실상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먼저 한 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2단계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