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2025-03-11

저출산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7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인)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200%)한다.

그동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만 소득기준이 달라 유사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는 취지라고 저출산위는 설명했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먼저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주체 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가 특히 높다.

이러한 수요를 고려해 각 지자체가 상가 밀집지역, 지하철역 인근 등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사업으로 포함하고, 올해 수립된 투자계획을 변경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결혼서비스 분야(소위 스드메 포함)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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