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올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가점이 상향되는 등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분야 우대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 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 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