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혁파 작업 순항 중

2025-03-17

[뉴스서울]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 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ㆍ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하여,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소관부처(고용부, 과기부 등)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하여 설립이나 운영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관변경, 허가, 예ㆍ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3.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업무(정부 위탁사무)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ㆍ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4.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 ~ 0.7%)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센터 설립 시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0.5%)로 적용할 계획이다.

5.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하여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하여,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열분해유 생성량/(폐기물투입량-불연물))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보고에서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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