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인 15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신문이 끝난 뒤 오후에는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방문과 관련해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는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 검찰이 나를 표적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도 “왜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다 물리적 충돌로 비화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돼 현재 피고인은 26명이다.
또 검찰은 한국당 인사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