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송'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무산됐는데…내란 재판 중계 딜레마

2025-09-15

민주당 내란특별법에 '재판 중계' 항목 포함

대법원·헌재와 달리 하급심 중계 극히 적어

"법적 신뢰도에 기여"vs"사생활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재판 중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의 공개재판주의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하급심 중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우려가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점이 대치하고 있다.

15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재판을 맡는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 중계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판은 중계가 이뤄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재판이 중계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법조계 내에서는 헌법의 공개재판주의에 입각해 하급심 중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급심의 중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한국보다 사생활에 더 엄격한 미국도 하급심 중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재판은 현장에 있는 방청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모든 재판에 대해 공개를 확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걸맞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22년 재판중계를 위한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법원방송 개국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막혀 현실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용역 보고서 역시 "재판중계방송이 일반 국민의 재판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 및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방송을 통해 재판중계에 접근하는 것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방송도 기존 2025년 개국을 목표로 했지만, 논의가 중단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촘촘한 편이라 하급심을 중계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라며 "여러 작동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하는 중 증인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내란 재판 역시 실제 중계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은 법정에 나오는 증인 대다수가 개인정보에 민감한 국군방첩사령부, 수도권방위사령부 등 소속 군인이다.

지난달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방첩사 등 군인은 군사기밀 유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판 비공개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내란 재판과 같은 특수한 재판의 중계가 진행될 경우,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장 변호사 역시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중계할 경우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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