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금융 꿀팁] 청약 당첨돼도 ‘추가 납입’ 가능…전용대출 연계 혜택도

2025-04-29

[사례로 보는 금융 꿀팁] (53) 바뀐 청약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 알기 ‘주택드림대출’ 최저 연 2.2% 납입실적 등 조건 미리 챙겨야 “미리 준비해두면 선택지 넓어져”

#A씨(28)는 보유하고 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동 전환된 통장이 유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저축·청약·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납입한도 확대,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 허용, 전용 대출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됐으며 특히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해 분양대금 대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국내 거주자로 병역 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 소득)이 기존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직전년도 비과세 소득자라면 현역병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경우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역시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상품 출시일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전환돼 변경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청약 당첨 이후에도 계좌의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계좌의 기능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단순 저축 목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를 위한 1회 한정 인출도 허용돼 통장의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한 분양대금 대출 지원도 가능해져 기존 통장과의 차별점이 뚜렷해졌다.

올해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미혼 7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억원 이하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지원되며, 분양가의 80% 이내에서 최저 연 2.2%(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의 금리로 책정될 예정이다. 단 대출을 이용하려면 신규가입(또는 전환)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가입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분양가나 대출한도가 수도권 주택가격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 시 전용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주거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준비해두면 선택지는 분명 더 넓어질 수 있다. 갈림길 많아 선택이 어려운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시대, 주어진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나만의 주거 전략을 세워보자.

이세나 NHALL100자문센터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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