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희귀 아이템 나오지 않는 '바닥 시스템' 적용
소비자에게는 낮은 확률 취득 안내
공정위 "체적이고 실효적 재발방지 방안 요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회사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며 실제보다 높은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게임 시스템 내에는 일정 횟수(최소 51회~최대 150회) 이하에서는 희귀 아이템이 아예 나오지 않는 '바닥 시스템'이 적용돼 있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0.25%~1.16%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처음부터 희귀 아이템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해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젠은 이후 자진 시정과 일부 이용자 환불 조치를 시행했지만, 전체 피해자 2만여 명 중 약 860명(5% 미만)만이 보상을 받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다른 게임사들(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사례와 달리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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