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승인 얻어 시행 확정…소송·트럼프 반대로 중단 가능성은 남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9달러(약 1만3천원)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이 연방도로청(FHA)의 승인을 얻어 시행이 확정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 6월 말 혼잡통행료 징수를 개시하려 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시행을 전격 연기한 바 있다.
호컬 주지사는 대선 후 요금을 당초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춘 뒤 혼잡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뉴욕시는 통행료 징수로 확보한 재원을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적인 관문은 모두 통과했지만, 통행료 징수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 뉴욕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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