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명예대표는 신도 등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다.
앞서 신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허 명예대표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9월5일 종교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돼 10년간 선거 출마가 정지된 상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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