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에 대해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도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성 신도들을 만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하늘궁 여성 신도들은 지난해 2월 허 대표에 대해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놓인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에서 조사해왔다. 경찰은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앞서 경찰 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소인(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