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체류 연장…25차례 대행, 750만원 챙겨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인 17명이 불법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돕고 총 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이들은 중고 자동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거나 국내 체류지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 당국은 A씨와 B씨가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명수배했으며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또한, A씨가 대행한 외국인 17명 중 10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체류 연장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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