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이용자가 게시한 글로,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이 거래물품이었다.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했다"며 판매가로 1만5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폐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위반 소지가 있다. 경찰은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