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대법서 실형 확정

2025-05-12

90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횡령액 8억 유죄 인정

2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와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2023년 3월 장 전 대표와 노 전무, 신풍제약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장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2016년 3월 이전 비자금 조성은 부친인 장 전 회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장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도 장 전 대표가 부친의 사망 이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 8억6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86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57억6000만원을 공탁하고 회사가 이를 수령한 점, 횡령금액 상당인 34억원을 회사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으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장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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