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12월 5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나오자 관저에서 감사원 청사로 바로 이동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최 원장이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 등을 탄핵 소추 근거로 들었다.
최 원장의 직무 정지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올해 1월17일 퇴임하면서 김인회 위원(내년 12월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았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은 복귀 후 바로 인수인계 후 현안 파악과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을 것"이라며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준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