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는 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뿐 아니라 주요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고, 이들이 MBK파트너스 주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 기업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받으려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함께 2항, 4항, 5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지배회사가 해당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나 50% 미만이어도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MBK파트너스가 인수 시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투자 제한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갖고 있고 MBK파트너스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K파트너스 대표 업무집행자 두명 가운데 한명인 부재훈 부회장도 외국 국적자 입니다. 대표 업무 집행자는 일반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잔여 지분 중에도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K파트너스 외국국적 경영진의 역할과 영향력, 의사결정 구조, 외국인 주주 지분 등을 감안하면 MBK의 고려아연 인수는 관련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제한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