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가입자 본인과 같은 집에 사는 동일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티빙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꿔 연간 단위 요금 결제자 상당수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티빙은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공지했고 항의가 빗발치자 오는 6월 말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달 24∼31일 일주일 동안 티빙의 계정공유 정책 변경 및 일방적 통지와 관련해 2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존 티빙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 기기 수 기준으로 설계돼 가구 외 계정공유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기존 계약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면서 보상 없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반발에 티빙이 계정공유 변경 정책 적용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정책 변경 자체는 사업자의 재량이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거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며 "티빙은 기존 가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계정 공유 정책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고시하고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치기반 로그인 등 계정 공유 제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의 투명한 기준과 감시 범위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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