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 부진의 책임이 서류수신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최근 보험업계 일각에서 책임의 화살을 요양기관으로 돌리자,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이하 5개 단체)는 “실손청구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 부진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 때문이라는 보험업계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다.
이를 두고 5개 단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해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는데, 주요 보험사 중 3곳이 이들 핀테크업체를 통한 전사적 전송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보험사 당사자라는 것이 5개 단체의 입장이다.
5개 단체는 “지난해 2월 금융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또 5개 단체는 보험업계가 말하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 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5개 단체는 “보험업계는 1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하나,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보험사는 실손24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금융위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 중인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이미 시행 중인 통원의료비 10만 원 이하 진료비 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