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발행자에 공적 역할을 어떻게 맡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은이 외화유출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발행업자에 대한 공적 역할 부과 논의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하나금융포커스 논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주조차익에 대한 공적 역할을 부과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조차익은 화폐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금액으로,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을 뜻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구체적 규제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교수는 “은행도 예대마진을 통해 주조차익을 누리지만, 이를 이유로 규제와 공공성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 공적 성격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도 화폐 발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외환 유출과 불법 송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 등 해외 범죄 네트워크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 블록체인을 사용하되, 고객확인(KYC)이 완료된 고객만 지갑을 열어주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지갑을 만들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와 한은은 11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 2단계 정부안 입법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한은이 외화 유출을 우려해 은행 중심 발행과 감독권 일부를 요구하면서 금융위와 충돌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을 대주주로 한 주체에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주체 참여를 허용하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도 규제안을 다듬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도출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안건에서 제외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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