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업계 “마이데이터 확대는 C커머스에 정보 무상 공유하는 것”

2025-11-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본인전송권 전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e커머스 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25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정책은 토종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는 것과 같다”며 “소비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모두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데이터 주권을 위해 어떤 나라도 무분별하게 데이터 전송권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관점이 아닌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는 없다”며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모든 분야 정보 전송권 도입이라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인정보위는 규개위 개선 권고가 내려진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의 월권적 행정 조치이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미끼로 소비자 '본인정보전송권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며 “이는 국민 정보가 커피 쿠폰 한 장 값으로 거래돼 누군가의 이윤 추구를 위한 상업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보유하게 된 영세한 전문기관은 데이터 해킹의 손쉬운 타겟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개인정보위가 개최한 '마이데이터' 간담회에서 나온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하승철 단장의 발언에도 반박했다. 협회는 “하 단장은 대기업은 해킹 당했지만 전문 기관은 암호화·통제로 더 안전하다고 발언했다“며 “전문기관은 정보 저장·중계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통신사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분석·가공한 정보는 제외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협회는 “시행령에는 판단 기준이 없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제3자 권리·영업비밀 판단 기준은 고시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회는 “규개위 심사에서 위 문제들을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정보주체 보호, 산업 안정성, 법적 정합성이 균형있게 반영된 제도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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