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논란' 명륜진사갈비...가맹점협의회 "금융위 등에 탄원서 제출"

2025-11-24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들이 금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전국 500여 명의 가맹점주를 대표해 "최근 제기된 '대부업 관련 의혹'으로 인해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한국산업은행에 각각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 측은 2023년부터 작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여 원을 빌린 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출 논란이 의혹과 달리 점주들을 위한 본사 차원의 '금융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본사에서 받은 대출은) 제1금융권 대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명륜당 대표인 A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명륜당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점이 '미등록 불법 대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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