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산업 분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데이터의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 및 기관이 대리권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관련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기업 및 기관들이 갖고 있던 내 정보를 ‘내 것이니까 내게 달라’고 하는 것에 의도가 있다”며 “데이터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하 단장은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싶다고 강조했다. 우선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정보전송자에 포함돼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고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만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인정보위 추산 결과 약 680여개의 공공·민간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즉시 열람 및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만 해당된다”며 “영업비밀 및 산업기밀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가 확대되며 기업 및 기관들의 무작위한 스크랩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이 가능한 전송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SK텔레콤 등 최근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은 암호화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들을 안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전문 기관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정부가 이들 전문 기관을 관리 감독·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오남용이나 노출 사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 역시 현재 6개월로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기업 및 기관과 같은 제3자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암호화돼 본인에게 전송된다. 동시에 현재 금융 등 몇 분야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산업이 교육·교통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비판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데이터 자기통제권의 확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대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존에는 마이데이터를 요청해도 기업이 기획한 서비스 내로 데이터가 흘러갔지만, 본인전송요구권이 강화되면 정보주체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온디바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며 “이를 AI 빌더 등을 활용해 서비스 모델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측면에서도 데이터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라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도 저변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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