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시행을 축하하며

2025-01-19

국가 산업 전체적으로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다소 늦은 바 있으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이하 전발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을 축하 합니다.지난해 1월 9일 제정 공포되어 1년 동안의 경과기간을 거처 전발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전기산업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을 굳이 축하 할 일이 있겠나 하겠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특정한 사안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행정이 법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사안에 관한 근거 법이 제정되어 있는가 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의 이적 행위에 대해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밀을 탐지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나 국민들이 전기산업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싶어도 근거 법령이 없으면 예산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전발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기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게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7조에서 산자부는 매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 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전기산업 분야에서는 2번째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추진해 오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함께 사라진 이후 국가 차원의 정부 계획이 없었다. 5년을 임기로 하는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정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정책으로 상당히 앞서간 정책이었지만 이 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은 같은 정당이었음에도 녹색성장 정책을 기구만 남겨놓고 추진하지 않고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만약 녹색성장 발전계획을 법으로 입안하도록 하였으면 지금까지 이어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5년 단임제 정권 하에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은 그 당시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5년 단임제 정부하에서 처음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이었다. 우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법정화 되면서 관련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기본계획에 넣고 있다.

전발법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기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기설비를 활용한 시장 창출, 안전문화 조성도 담아야 한다.

나아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전이나 발전사들이 임의적으로 전기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지금부터는 산자부가 기업들의 해외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짜야 한다.

전기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물론 근거 법이 없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기 산업은 무려 120년 이나 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산업발전에 관한 법 조항은 없고 보급이나 사용에 관한 의무조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하나둘씩 제정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안정적으로 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갖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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