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지급 보상금 8.5조인데…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인력은 '1명'

2024-09-25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서훈을 전달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미지급 보상금 규모가 8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공자 발굴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상금 지급 대상도 늘고 있지만 이들을 찾는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 한 보상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2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고인이 돼 배우자 등 유가족이 수령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 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총 8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본적을 두고 있어 소재 파악의 가능성이 높은 유공자 2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유가족 포함 약 2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지급 보상금 추정 규모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애국지사(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 특별예우금을 서훈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월 수로 곱한 것이다. 다만, 유가족이 유공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면 서훈 시점과 신청 시점 사이에 발생한 보상금이 소급 되지 않는다. 전달됐어야 할 8조가 넘는 보상금이 사실상 지급 의무가 없는 명목상 금액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상금을 지급 받을 후손들을 찾아내는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이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들의 후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훈부 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관련 업무 담당자는 3명이다. 하지만 이 중 후손 찾기만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원은 보훈기록관리과의 연구관 1명이다. 해당 인원은 유공자 후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유공자 제적부 등 사료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손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자료들이 전자문서화 되어있지 않고 각 지자체에 퍼져 있어 공문을 보낸 후 직접 열람해야 하는 탓에 제한된 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모두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23년 보훈연감 ‘대상구분별 요건 등 심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유공자 등 요건 심사 접수자는 총 27명이었다.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2019년 134명, 2020년 108명, 2021년 44명, 2022년 11명으로 여전히 새로운 독립유공자들이 매년 발굴되고 있다. 정부가 후손 찾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독립유공자 발굴 및 후손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표"라며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인력 및 예산 편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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