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만 쉬었음 청년시대, 국정위 신속추진과제로 청년미래적금 도입

2025-07-01

특별한 이유 없이 일자리 구하기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청년 일자리‘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예산을 이유로 폐지됐던 ’내일채움공제‘를 ‘청년미래적금’ 등 형태로 되살리기로 했다.

1일 국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관련이 깊고 홍보 효과가 있는 안건 10여 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중 청년일자리 관련이 3~4개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중요 과제를 선별해 국정과제 선정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신속추진과제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복구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으로 폐지됐던 ’내일채움공제‘를 확대 개편해 ‘청년미래적금’이란 이름으로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과거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5년 뒤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이른바 ’노·사·정 협력 모델‘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평가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기업과 수도권 선호가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고용자 중 50세 이상 고령층이 48.6%를 차지하는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12.9%에 불과해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분야 스타트업 인력에 우선 적용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면 임금과 복지 수준 등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속추진과제에 ’우리아이펀드‘ 등 저출산 대응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어린이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여기에 부모가 매칭 방식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성인이 되기 전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적립된 자금은 학비나 자립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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