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법 전부개정안 환영 및 우려 사항 제시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구독자 약 95만 명)는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무총장)실을 공동 방문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9월 16일에도 조 의원실에 ▲게임 이용자 정책 제안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협회와 김성회 유튜버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24일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에 이용자 요청이 다수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 내용은 ▲법률 제명을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저작권법 위반을 추가해 K-콘텐츠 보호 강화 ▲헌법소원 대상이 된 불법게임물 관련 조항의 표현 명확화 ▲사설서버 처벌 요건 완화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진흥원' 설립 ▲문화비 세액공제 항목 포함 등이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에서 게임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규제' 조항이 디지털 게임에 적용되지 않게 된 점에 대해, 협회와 김성회 유튜버는 향후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규제 장려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회 유튜버는 “다수의 이용자 의견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최근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게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게이머 21만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조항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일부 여론은 법안의 내용을 오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