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 및 AML 제재 동향’ 세미나 개최

2025-04-29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협회)는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에서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 및 AML 제재 동향’을 주제로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산하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디지털 금융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제도 변화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총 두 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첫 번째 기조발제는 법무법인 율촌 정세진 변호사가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인공지능(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관련 규제 변화, IT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등 최근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를 짚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법률적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율촌의 이호재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AML 제재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국제적 기준 변화와 최근의 국내 전자금융업자 제재 사례들을 소개하며, “AML 규제가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고객 정보 보호 체계 구축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또한 전자금융업자협의회의 향후 운영계획이 공유됐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주 회장은 정기 및 비상 협의회 개최, 정책 포럼 및 자문 간담회 운영, 국회 및 금융당국 대응 워킹그룹 구성 등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협의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해 전자금융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분야는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실제 결제 환경에 가상자산이 도입될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며, “협의회는 이에 대비한 논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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