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바이오·클래시스, 김수현과 소속사에 손배소송 제기
손배 소송 근거로 이미지 손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제시
김수현 스캔들이 기업 주가 영향? 연결고리 찾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배우 김수현 사생활 논란 이후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등 6개 기업이 김수현과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해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 기업이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을 손해배상 소송의 주된 근거로 제기했지만 실제 이들 상장사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3월 사생활 스캔들이 터진 후 프롬바이오로부터 39억6000만원, 클래시스 30억원, 쿠쿠홈시스 등 쿠쿠 관련 법인 약 29억원, 트렌드메이커 5억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금액만 총 100억원이 넘는다.
이들 기업들은 김수현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브랜드 가치 하락, 매출 감소, 광고효과 상실을 손배 소송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계약 내 '사회적 논란 발생 시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 책임' 조항도 적용했다.

그렇다면 김수현 스캔들 이후 기업 가치를 대표하는 지표인 이들 업체들의 실제 '주가 흐름'은 어떨까.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프롬바이오의 소송금액은 4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672억원)의 6%에 달한다. 프롬바이오는 지난해 10월(25일) 대표 브랜드인 '위건강엔 매스틱' 등 시장 공략을 위해 김수현을 모델로 발탁했다. 지난 3월 김수현 스캔들이 터졌고 프롬바이오는 지난 5월(16일) 김수현과 골드메딜리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 모델 영입 전후, 스캔들 전후로 프롬바이오 주가흐름을 분석한 결과, 프롬바이오의 평균주가는 2000~2100원대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 모델 발탁 이후 지난 2월까지 평균 주가는 2007원, 스캔들이 터진 이후 소송 제기 전까지 두 달 보름(3월4일~5월15일) 간 평균 주가는 2042원, 이후 8월 말까지 평균 주가는 2147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1850원이었던 프롬바이오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1707원.
프롬바이오는 지난 5월15일 국내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탈모 치료용 크림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탈모 치료제 분야 수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52주 신고가(3805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프롬바이오는 반기보고서에서 김수현 손배 소송사건과 관련해 "소송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예측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쿠쿠홈시스 역시 반기보고서에서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손배 소송 관련 "경영진은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 및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대표 상장사인 클래시스의 경우도 김수현 스캔들이 터지기 전과 이후 주가 흐름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4일 5만7200원이었던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5만2800원이다. 클래시스는 지난해 6월(13일) 고주파 의료장비 볼뉴머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김수현을 발탁했다. 그리고 3월 김수현 사생활 스캔들이 터지자 지난 5월(22일)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브랜드 평판 손상, 광고 캠페인 중단에 따른 추가 부담 등 광범위한 요소를 손해로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주가는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며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채용한 광고 모델의 평판이 결과적으로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