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2024-10-22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인 의료법 위반사례 중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사무장 병원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만 빌리는 행위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신체적 위협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김용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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