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브랜드 유지하며 정상화 매진”
피해자들 “1% 안되는 변제율 참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e커머스 티몬이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품에 안긴다. 법원이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계기로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 회생계획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티몬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티몬 회생계획안을 보면, 오아시스는 총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한다. 이 중 수수료 등을 뺀 약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데, 이는 전체 회생채권 1조2083억원과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0.75%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다. 오아시스는 여기에 65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향후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며, 인수자금은 전액 자사 보유 현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티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이스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티몬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고 최근 e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는 대규모 해외 자본이 한국 e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며 “티몬이 정상적으로 회생된다면 토종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의 정확한 재오픈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티몬 인수로 오아시스가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 회원은 약 200만명이지만, 400만~500만명에 달하는 티몬 회원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강제인가 직후 “법원이 파산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강제인가를)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태 발생 후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1%도 안 되는 변제율은 참담하다”며 “당장 (중소 판매자들의) 2차, 3차 연쇄 도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