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자조금 자동 거출 근거를 담은 이른바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규정했다.
농가가 공영도매시장에 납품할 때 도매시장법인 등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부가 자조금으로 자동 거출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수수료가 올라가면 농가가 자조금 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수수료가 유지되면 법인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면서 “개정안은 구체적 거출 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그에 앞서 생산자와 법인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법 개정으로 무·배추·대파·양파 등 상당수 품목에서 저조한 자조금 조성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현재 대다수 과일·채소는 생산자단체가 개별 농가에 직접 자조금을 걷는데 납부율은 40∼50%에 그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2023년 기준)의 1%를 적용할 경우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이 자조금에 추가 조성된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