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게임사가 증명', 'VR·AR도 디지털 콘텐츠에 추가'…김승수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1-02

발의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김승수 의원이 콘텐츠 산업분야의 법적 기반 마련에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게임사가 증명토록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시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감콘텐츠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장과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정의 규정에 실감 콘텐츠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감문화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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