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지난해 환경오염 제재만 9건…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 배출

2025-03-21

[FETV=양대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작년 환경오염 위반으로 9차례나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1군 발암물질 카드뮴을 공기 중에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영풍의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작년 10월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당시 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 배출량은 0.189~1.013mg/S㎥로 허용 기준(0.1mg/S㎥ 이하)을 최대 10배를 넘겼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낙동강 인근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내부 지하수에서도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발견됐다. 결국 2021년 환경부는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58일과 황산가스감지기 가동 중단 사건으로 추가된 10일을 포함해 총 68일간의 조업정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풍 경영진은 환경 개선보다 MBK와 함께 고려아연의 적대적 인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인수 시 영풍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배당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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