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성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조를 수용키로 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24일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원내에선 ‘이건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무안공항 참사가 호남에서 일어난 만큼 당이 호남을 생각하고 신경 쓴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국정조사위원회 선발 과정 등을 거쳐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와는 달리 국정자원 화재에 관한 국정조사는 논의를 더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 국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걸 문제 삼지 않겠느냐”며 “정쟁의 장으로 만드니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26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와 함께 총 75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이중 70건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5건은 미합의한 안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건의 여야 미합의 안건을 상정하는 대신 국정조사에 합의해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들 5건은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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