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독일 나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아"
지성우 "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악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차진아 교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헌'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헌법 제101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차 교수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금지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이라며 "전담재판부라고 부른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해 무작위로 배당한다는 특별법 조항(특별법 제8조, 제10조)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차 교수는 "처음부터 특별하게 고른 판사로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은 작위적"이라며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보통의 일반 재판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 나치시절의 특별재판소나 영국 헨리 7세 시절의 성실청(star chamber)에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골라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성우 교수는 '법왜곡죄'가 도입될 경우 형사처벌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등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지 교수는 이미 판·검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된 점을 언급하며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 규정의 옥상옥'"이라고 부연했다.
지 교수는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악용되고, 절차지연에 따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비상계엄 전담재판부 특별법) 통과가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며 "이것마저 통과되면 대한민국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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