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
국토부, 위법의심 580건 적발
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번복
#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올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포착했다.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올 9∼10월 신고분 조사부터 한층 확대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화성 동탄·구리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대출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점검해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예컨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소재 주택 매수에 활용하면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각종 카드를 꺼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0·15 대책 이후 정책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규 대출로 보고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도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 규제 발표 직후 설명 오류로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당초 토허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대책 이후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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