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빌미로 한 이른바 떴다방 사기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어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삿일이 끝나고 한가한 시기에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빈 건물이 많은 시골 지역에서 떳다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3년간 떴다방을 운영한 일당이 1,700여 명으로부터 2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공연이나 선물, 식사 등으로 어르신들의 발길을 모은 뒤 과장된 설명과 온갖 감언이설로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값비싼 제품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시골지역 상당수 어르신을 겨냥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판매하고 있다.
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이들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노려 마치 자녀라도 되는 것처럼 정을 파고드는 말을 통해 마음을 약하게 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를 이용한다.
떴다방은 잠시 자리를 빌려 영업하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판매자는 절차적인 문제 없이 신고하고 판매를 한다고 할 것이고, 구매자는 내가 원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생활 속 습관으로 예방해야 한다.
대부분 떳다방들은 오늘만 이런 혜택!, 어머니들에게만 특별히! 등 구매를 서두르게 만들고, 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말들은 위험 신호이다.
물품을 구입시 계약서가 있다면 실제로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가족과 한 번이라도 상의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라,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 “먹으면 바로 병이 낫는다 등 이런 말들은 의심해야 한다.
피해가 생기면 112나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 등에 즉시 알려여 한다.
건강한 방문 판매 환경이 구성되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현명한 선택이 더해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피해가 없어지도록 가족과 한 번이라도 상의하고 제공하는 싸구려 물품에 현혹되지 않은다는 말을 꼭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대범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경사>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