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AI 대륙아주' 변협 징계 불복…법무부에 이의신청

2025-01-07

변협, 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AI 대륙아주' 서비스 관련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AI 대륙아주 서비스 관련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가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추상적 법률 제공 수준에 불과해 법률 수요자에게 구체적 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대한 법률상담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므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공익적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법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수임질서 저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AI 대륙아주 서비스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 AI 대륙아주 서비스 사업을 주도한 이규철·김대희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 등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I 대륙아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으로,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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