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배상’에 “검사시절까지 책임묻자”…줄소송 승산있을까

2025-07-3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원고(시민 104명)에 각 10만원 지급하라”며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불씨가 됐다.

與 “尹 부부 알거지 만들자”, 시민단체 “검사 시절도 책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라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 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차원의 청구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당에서 딱 10억원 환수를 책임질 테니 다른 시·도당에서도 1만명씩 소송을 진행해달라”며 “8만명이 10만원을 청구하면 재산이 80억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시민단체의 소송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계기로 더 활발해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12·3 내란을 포함해 윤석열이 2019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6년간 범한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에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모집을 홍보하며 “기존의 1인당 10만원 소송과는 차별화된다”고 했다.

이들은 청구 사유에도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 6년간 온갖 ‘본부장 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는 반면에 조국·이재명 등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탄압하는 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파괴하여 국민에 분노감은 물론 좌절감과 울화병을 경험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시사타파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단 모집이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지난 25일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단 2732명 모집이 마감했다. 여러 법무법인도 대국민 소송단 모집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 “승소 가능성 미지수”…과열 우려도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진 만큼, 줄소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종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손해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어서 선례가 되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 등 적극 방어하는 점도 변수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취지의 새 판례를 세우긴 했지만, “대통령 지위에서 한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과 개인의 배상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일각에선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부 연대 책임이 없어 윤 전 대통령 개인 재산인 7억원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5000만 국민 모두가 나서 10만원씩 5조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송 최고위원)는 말이 나오는 등 징벌에 목적을 둔 경향이 생겨서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손해배상을 “내란 쿠폰”에 빗대는 말도 나온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커 향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개별 재판부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제기를 곧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지원금 받듯 대규모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보다는 여론에 따른 재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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