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신주 발행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아티스트컴퍼니가 참여한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티스트컴퍼니는 신주발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다시 확인받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자금조달 목적 등 회사 정관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소액주주들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한도를 초과했으며 누적적 계산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관에 누적 계산방식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전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회사 측이 제시한 자금조달 필요성과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은 합리적이며,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