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노종면, 이재강, 한민수, 진선미, 민형배, 박상혁, 이정헌, 오세희, 안도걸, 이언주, 윤종군, 최민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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