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