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풍기·보조 배터리도 내년부터 ‘생산자가 재활용’

2025-04-14

내년부터 의류 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EPR은 생산자가 제품의 회수·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EPR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용 후 폐기 단계까지 감안해 공제조합 분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EPR 적용 전기·전자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와 보조 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EPR 대상 제품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보조 배터리 등 추가 재활용을 통해 철과 알루미늄 등을 연간 약 7만6000t 추가로 회수하고 2000억원 넘는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환경부는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어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공해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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