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이 자가 소비를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법인 소유 공장·창고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면 이는 자체적으로만 소비할 수 있다. 이때 전력이 남더라도 잉여분을 거래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현장에선 잉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지난해 9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은 농업법인이 연간 총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태양광 잉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업법인이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