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도어맨 모자에서 수십만원 떨어져”...국내에서의 팁 문화, 합법인가 VS 불법인가

2025-02-26

국내 최고 럭셔리 호텔, 과거 도어맨이 '팁' 챙겨 논란...사측, 징계 나서

호텔 관계자, "봉사료 최종 투숙 가격에 포함돼"..."이 이상 받는 것은 문제"

일부, "팁이 서비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역할 하기도"

식품업계, 법률 상 '가격표'대로 금액 받아야...호텔 등 다른 서비스직종은 관련 법 미비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국내 최고의 럭셔리 서비스를 자랑하는 한 호텔체인에서 과거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팁’을 공공연하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사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에서 가장 먼저 손님을 맞는 도어맨(door man)이 자신의 일급과 비교해 몇 배가 되는 서비스 수당을 사적으로 챙긴 것이 문제가 된 것.

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의 월급 일부를 감봉하고, 일시 정직 등의 징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비스 직원이 받는 ‘팁’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일까?

26일 <녹색경제신문>은 국내에서의 ‘팁 문화’ 관련된 논쟁에 대해 취재를 종합했다.

한 호텔 내부 관계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개인의 부당한 이익 수취’라며, 팁이 회사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녹색경제신문>에 “한 손님이 호텔에서 발렛(주차)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에게 팁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호텔 측에선 당사자 찾기에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부 수색에 나선 결과 한 도어맨이 자신의 유니폼 모자와 신발 등에서 현금을 다발로 챙긴 것을 확인했다”며 “자신의 월급에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챙긴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호텔 투숙비에 모든 서비스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는 팁은 있어선 안된다”며 “이는 호텔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개인의 행위로, 징계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은 팁을 개인의 것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문제를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법하다. 특히 국내에선 ‘팁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소위 ‘박봉’이라고 여겨지는 서비스직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팁이 사기 증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에선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호텔이나 항공사 등에선 별도의 법률이 마련돼있지 않아, 사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식품영업소는 외부 또는 내부에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호텔들은 최종 가격에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봉사료(서비스비)’가 포함된다.

이에 호텔 내부 관계자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팁은 회계 기록상 통상적으로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호텔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방문하는 곳인지라 대규모의 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엔 기타 수취금 항목에 포함시켰다가 직원들의 회식을 통해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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