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JPC오토모티브에 하도급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PC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 자동차 도어트림모듈(문짝 부품) 제조와 관련해 원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급사업자에 초도물량 발주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가격결정 예정 시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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