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에 영업익 5%까지 과징금

2025-09-15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법인은 연간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연간 다수 사망자가 일어난 건설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이후에도 안전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건설사는 등록말소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경제적 제재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다양하고 수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과징금(연간 영업이익 5% 이내)이 처음 도입된다. 과징금은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작년 9곳(건설사 4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특히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이 추가된다.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권한도 얻게 된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임찰 참가가 제한되고 대출금리나 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청과 공공부문 안전 예방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정부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고 제재 수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을 일반에 알리는 체계도 구축된다.

당장 현장에서 체감될 안전 대책은 당국 감독과 작업중지제도, 신고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61만개 사업장을 관리하다. 노동부 장관은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산재 은폐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 수준도 내년부터 오를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수립해 안전 대책을 이행하겠다”며 “노사정(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