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 횡령·배임 불송치 결정에도 거래정지 지속
"적대적 M&A 세력, 공시 의무사항 사측에 전달안해"
이티홀딩스, 경영진 대상 소송전 남발…M&A도 무산
[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강탈 시도가 미디어젠 상장폐지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현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은 기존 경영진(창업주)들의 ‘흠집 내기’ 및 소송전(황령·배임)으로 번졌고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확산 중이다. 횡령·배임 소송이 불송치로 마무리됐지만 주권 매매정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 이뤄진 현 최대주주의 정보통제가 다수의 공시규정 위반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적대적 M&A 세력의 정보통제가 상장폐지 사유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디어젠은 지난 24일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은 17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 누계벌점 15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기존 상장폐지 사유(횡령·배임)에 더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세부적으로 △횡령·배임 혐의발생 지연공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이다.
미디어젠 경영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 및 경영권 이전 계약 등에 관한 정보를 회사 측에 제공하지 않아 공시 사유 발생 당시 공시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미디어젠 관계자는 “최대주주 측이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계약서 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젠은 지난 10월 고훈 전 대표를 대상으로한 횡령·배임 소송이 확인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에도 미디어젠은 소송 사실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은 지난 7월 이뤄졌지만 회사는 3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소송 내용을 확인했다.
앞선 관계자는 “당시 최대주주의 제안으로 선임된 감사가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 당시에는 어떤 내용인지 고소를 실제로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면서 “경찰서의 출석요구 이후에나 내용을 알았고 공시가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훈 전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는 지난 11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
적대적 M&A 실패,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미디어젠은 최대주주와 창업자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기존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고훈 전 대표였지만, 올해 초부터 현 최대주주인 키맥스 외 2인 등이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들은 투자일임업체인 앨터스투자자문과 주식매매계약 지위이전 약정을 맺고 2020년부터 지분을 늘려왔다.
기존 경영진들과의 현 경영진들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진 것은 앨터스 측이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서면서다. 앨터스는 키맥스 등 주식매매계약 지위이전 약정을 맺고 있는 지분을 ‘이티홀딩스’ 등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권 이전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창업주 측 경영진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대주주가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이티홀딩스의 실체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도 반발을 키웠다. 이티홀딩스는 사실상 장부상 회사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 이티홀딩스의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진 김의탁씨는 과거 캐리(전 윌링스)라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시도했지만 자금납입에 실패해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선 이티홀딩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미디어젠 상장폐지 위기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훈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박창규 미디어젠 감사 역시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티홀딩스에서 선임한 인물이다. 앨터스는 이티홀딩스와 지분 매매 계약에는 ‘이티홀딩스가 지정하는 자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티홀딩스는 지난 11월28일 앨터스와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철회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티홀딩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미디어젠의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진 모양새”라며 “결과적으로 M&A가 실패하면서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고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엑시트를 시도했던 앨터스는 물론 기존주주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은 최대주주 및 경영권 변경 계약과 횡령·배임 소송 사실을 회사 측에 바로 알리지 않은 이유를 앨터스투자자문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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